[시선뉴스 심재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64,7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이오닉5'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58,397대는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경사로 주차 중 주차모드(P단)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벤츠 ML 280 CDI 4MATIC - GLE 등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ML 280 CDI 4MATIC 등 21개 차종 2,0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덮개 접합부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되어 접합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한 진공압 누출로 제동능력이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GLE 300 d 4MATIC 등 2개 차종 1,05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 내 회로 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속되더라도 좌측 후퇴등이 계속해서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③GLE 450 4MATIC 등 9개 차종 1,196대는 48V 배터리 접지 연결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높은 전류가 흐를 경우 접지 연결부에 온도가 상승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④GLC 300 e 4MATIC Coupe 등 7개 차종 28대는 전조등 연결 커넥터의 습기 차단 마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커넥터 손상으로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0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981대(판매이전 포함)는 앞좌석 하부 전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좌석 구동축과 마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되어 좌석 조정 및 사이드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 A6 45 TFSI 등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등 2개 차종 820대(판매이전 포함)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20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포드 레인저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저 231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20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