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환경부
- 아름다운 우리 자연, 배우고 체험하며 알립니다

5월 20일 강원도 양구군 민간인출입통제 구역 내 두타연과 대암산 용늪 보호지역에서 전문가, 학생, 회사원, 교사 등 4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자연보전 정책현장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다른 자연보전 정책현장에도 시민참여·체험형 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국가보호지역(습지 등) 정책, △대암산 용늪 고산습지 생성과정 및 생태계 우수성, △습지, 산림과 기후변화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듣고 자연생태 정책에 대해 배운다. 이어서 습지보호지역인 대암산 용늪과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속한 두타연 현장을 전문가,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로 소프트웨어 인력 부조화(미스매칭) 해소

기업의 63%가 소프트웨어(SW)분야 인력수급을 ‘어려운 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1%가 채용한 소프트웨어(SW)경력자의 이직 및 퇴사가 타 직군 대비 ‘많은 편’으로 인식해 인력 수급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소프트웨어(SW)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이 참여하여 편성한 교육과정에 따라 민간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SW) 인력을 육성하고 벤처․창업기업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할 것이며, 특히, 올해에는 작년대비 2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총 5개 프로그램,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하였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되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2천건) ▲무등록 자동차(6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1천건) ▲불법명의자동차(6.7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0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5.23.~6.22.)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두세요

5월 25일(수) ‘2022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0일(금)부터 29일(일)까지를 방재주간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유익한 재난 정보를 안내한다. 방재의 날은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서, 1994년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교육‧홍보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989년 유엔(UN) 총회에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실정에 맞게 우기 이전인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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