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기술부터 문화까지 대한민국 경쟁력을 세계 속에 알린 다양한 사례들. 그 중 특이 근래 K-문화가 보여준 뛰어난 경쟁력은 전 세계를 주목 시켰고 괄목할만한 성과와 성적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을 보탰다. 특히 그간 볼 수 없었던 진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적인 인기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 드높였다. 

이처럼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고 있는 BTS. 그들이 꾸준히 활동을 해준다면 국가에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 남성이라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입대’. 이 문제가 BTS 완전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점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BTS의 업적을 고려해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BTS 병역 특례’ 사안은 찬반 논란 속에 현재 국회 문턱에 걸려 있다. 

BTS는 현재 병역 특례가 없다면 다른 그룹의 전례를 봤을 때 나이 순서대로 멤버 한두 명씩 '순회 입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BTS 완전체 활동은 최소 6∼7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가장 먼저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두고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성을 강조해 논쟁이 재점화 하고 있다. 

지난 4일 황희 문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러한 기회(병역 특례)가 주어지지 않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방탄소년단을 직접 거론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면서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가요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방탄소년단을 포함해 대중문화 스타가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논의가 관건인 것이다. 이에 입각해 BTS의 업적을 높이 사고 있는 황 장관은 병역 특례를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기에 공은 병역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시행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진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황 장관은 "국회가 조속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체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편익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호소했다.

물론 반대 입장도 있다. 사실상 병역 특례 도입 시도가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전용 특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한 그룹을 위해 굳이 법까지 뜯어고쳐야 하느냐는 비판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많은 이들이 추천하는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하지만 현실화하려면 국방부와 여론의 반대를 넘어야 해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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