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2일 세무사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세무사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데 제한되는 사유로 이러한 결격사유 규정은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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