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1월 8일까지 노근리사건 희생자 추가 신청 접수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노근리의 경부선 철도 아래와 터널, 속칭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수백 여 명이 살해·부상·실종당한 사건이다. 희생자 및 유족 신청접수는 지난 2004년 1차와 2008년 2차로 진행되었으며 이번이 3번째이다. 신청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가 가능하고, 신청 접수는 5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충청북도, 영동군의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노근리사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 등을 통지한다.

● 보건복지부
- 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2022년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모집을 시작한다. ‘지켜줌인’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발 정보 등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지켜줌인에 가입하고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기능 고도화를 통해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신고 및 삭제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켜줌인의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가 온라인상 자살 유발정보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까지 확대되어, 영화·드라마·시사교양·예능프로그램 상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재해 예방 위한 사전점검 실시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명피해(46명)와 농업피해가 발생(복구소요액 4,753억 원)하였고, ’21년에는 태풍(오마이스, 찬투),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업피해(복구소요액 679억 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6월 하순까지 ❶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❷장마철부터는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 유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9일부터 수원에서도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 달린다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이하 2층 광역 전기버스) 7대가 수원시 광역버스 노선에서 5월9일(월)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권선구에서 팔달구, 장안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80번에 3대, 권선구에서 장안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800번에 4대가 도입되며, 이는 수원시 최초로 운행되는 ‘2층 광역 전기버스’이다.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2층 광역전기버스’는 좌석 공급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하여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19년)하였으며, 첨단 국산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이다. 좌석은 총 70석(1층11석,2층59석)으로 기존 버스(44석)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휠체어(2대)가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되었다.

● 고용노동부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5월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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