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혁수는 외주 프로덕션의 PD로 일하고 있다. 지방 촬영이 잦았던 혁수는 카메라를 포함한 다른 장비들을 차에 싣고 다니기 일쑤였다. 하루는 지방 촬영이 잡혀 장비를 싣고 지방으로 출발했다. 트렁크와 뒷좌석에는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조명 등이 가득 실려 있었고 촬영 장소를 얼마 안 남긴 그때...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혁수의 차를 받아버렸다. 

혁수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카메라의 렌즈와 조명들이 깨지게 된 것이다. 혁수는 정상 속도로 운행을 했고 누가 봐도 뒤차의 100% 과실이었다. 촬영 장비 수리는 불가하고 새로 사야 해 장비 값만 수백만원을 넘기는 상황. 혁수는 보험회사를 통해 촬영 장비에 대한 보험처리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법원은 “물품의 가액을 불문하고 차량에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소지 내지 운반하여 다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에 실려 있던 물품의 파손에 대한 가해 차량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은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 차량인 혁수의 차량에 실려 있던 카메라와 렌즈 등 장비가 파손되었다면 이는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이므로 혁수는 우선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회사에 파손된 장비에 대한 보험처리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처럼 피해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고가의 장비를 싣고 운행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고가의 카메라 렌즈와 조명 등은 경미한 충격에도 부서지기 쉬운 물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운행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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