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LTV(Loan To Value ratio)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인수위는 이런 LTV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3일 제시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다시 말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신속히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아닌 나머지 가구에 대한 LTV 규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되는 LTV를 30∼4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다만 생애 첫 구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이 한정된 대상이 아닌 LTV 규제 전반을 충분한 검토 없이 손댈 경우 집값 상승 자극과 가계부채 악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한편 LTV 비율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추후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이는 대출한도금액에서 전세권 등의 선순위저당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인 소액임차보증금 등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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