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지난 1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그리고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 

이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며 검수완박에 대해 저지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불린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이후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용어로 자리잡았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의결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돌아보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필리버스터를 가장 길게 한 기록은 최고령 미국 상원의원을 지낸 제임스 스트롬 서먼드(James Strom Thurmond, 1902. 12. 5 ~ 2003. 6. 23)의원이 24시간 8분 동안 연설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제6차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개헌을 막는다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는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2012년 5월 12일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는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