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화),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회적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인정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기부 등 사회적 목적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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