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윤에게는 2살 된 아들 민섭이가 있다. 집에서만 보육을 하다 이제 사회성도 기르고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어린이집을 보내기로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정윤의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민섭은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 정윤은 민섭을 미국에서 출산했지만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해 이중국적인 상황이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알아보다 대기를 걸어두기로 한다. 그런데 정윤은 민섭이가 미국 출생이기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어 대기를 걸 수 없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빨리 민섭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정윤. 이런 경우, 이중 국적인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

<주요쟁점>
- 아이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은?
- 이중국적인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Q. 아이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인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인 경우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또한,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현행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모친인 정윤이 대한민국 국민인 민섭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출생과 동시에 취득한다’라며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어, 우리 국적법 제2조에 해당하면서, 미국과 같이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Q. 이중국적인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한편, 이중국적 아이 역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을 한 뒤 대기 순번을 기다렸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의 첫 단계는 아동 등록인바, 이중국적인 아이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실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발급받은 뒤 입소 대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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