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5월 첫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5월부터는 삼치, 감성돔, 주꾸미 잡으면 안돼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 환경부
- 울릉도 바다에서 색동놀래기 등 어류 49종 새롭게 확인

최근 울릉도 해역 수중 조사를 통해 이곳 일대의 바다에서 색동놀래기, 동갈돔류, 돛양태류 등 그간 출현 기록이 없던 49종의 어류를 새롭게 확인했다. 이번 수중조사로 49종이 추가됨에 따라 울릉도 연안 어류는 기존 문헌조사(1993~2015년) 등으로 확인된 70종을 포함해 총 119종으로 늘어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울릉도 연안(조하대) 23개 지점에서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하고 있다. 23개 지점에서 90종의 어류가 관찰되었고(지점별 7~45종) 자리돔, 용치놀래기, 가시망둑 등 연안 암초성 어류의 관찰빈도가 높았다. 색동놀래기 등 난류성 어종과 띠볼락 등 한류성 어종이 함께 출현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쓰시마난류에 실려 온 것으로 추측되는 촉수과, 놀래기과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도 관찰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첫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둘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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