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세미는 2살 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기로 마음먹는다. 결국 사장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낸 세미. 그런데 사장이 회사가 많이 바쁘기도 하고 세미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휴직을 1개월 정도 미루자고 했다. 회사 일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미는 사장의 간곡한 부탁에 사장의 말대로 1개월 미루기로 했다. 그런데 날짜가 되자 사장은 다시 1개월을 미뤄달라고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세미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다. 문제는 사장이 제대로 된 답변도 없고 휴직 처리도 해주지 않은 상황. 이런 경우, 세미는 신청서 날짜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주요쟁점>
- 사장 답변 없이 육아휴직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
- 사장은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Q. 먼저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휴직근로자가 복직을 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일괄 지급됩니다.

Q.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직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휴직 신청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신청을 한 근로자,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육아휴직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휴직으로, 정해진 사유 없이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신청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휴직에 들어간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곤란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또한 휴직의 일종인 만큼, 회사와 협의를 통해 육아휴직신청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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