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2-04-21 청원마감 2022-05-21)
- 가평계곡살인 ***와 ***를 법정최고형을 촉구합니다
- twitter - ***

카테고리
- 기타

청원내용 전문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1)씨와 ***(30)씨가 결국 구속됐다. ***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씨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인 *씨의 남편 *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는 이날 심문에 참여해 "동생을 보내고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엄벌을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와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씨의 남편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수영을 못하는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또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씨를 물에 빠뜨리고, 강원 양양군 펜션에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내연 관계인 두 사람이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씨는 같은해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범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지만, 이후 유족 지인의 제보로 전면 재수사가 진행됐다.

법조계는 전례를 볼 때 피의자 ***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범죄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다는 전제하에서다. 일부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변호사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위화형법이 있다.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 범죄를 저지른 뒤에 얻은 불쾌감이 커야 한다.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회에서 무기징역 등 격리하는 수준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내리는 형벌이 잔인한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흉악한 범죄에 맞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사건은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무기징역을 해야 한다”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형량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 등 비난을 넘어 사형과 무기징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는 또 다른 범죄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임신으로 첫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B씨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 또 2014년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C씨와 결혼을 앞두고 태국 파타야로 놀러 갔다. C씨는 현지에서 스노쿨링 사고로 의문사했다.

구속기소 후 재판 하면 ***와 ***를 살인죄,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는 사형선고 ***는 무기징역선고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고인과피해자가족 의 원한을 풀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판사님. 이 둘은 사회에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는 사형선고를 해야 합니다. 사형집행은 못하지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수사 진행 상황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의 구속기간 연장”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