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소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다. 어느 날 버스에 승차하고 자리가 없어 한 남성이 앉은자리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소민은 앞에 있던 남성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만다. 남성은 개인 이어폰을 사용한 채 19금 영상, 소위 ‘야동’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황한 소민은 잠시 생각하다 남성에게 영상을 보지 말라고 용기를 내 말했다.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어폰 끼고 내 휴대전화로 보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신경 쓰이면 다른 곳을 보라고 소민에게 큰소리쳤다. 당장 소민은 경찰에 신고하지만 성추행이 아니라는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영상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은 각자 다른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에 관한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은 교통수단 운영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할 뿐이지만 지하철에 적용되는 철도안전법은 여객에게 열차에서 철도종사자와 다른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5호)

이처럼 버스에서의 19금 영상 시청은 처벌근거나 없으나 지하철에서 19금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다른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79조 제5항)

이렇게 버스와는 달리 지하철에서는 철도안전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19금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하는 죄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는 만큼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들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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