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을 법률에서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뜻이다. 즉 우리 검찰이 지난 70년 동안 가진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기소권 중 수사권을 없앤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관련 입법에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결의를 다진 것으로 오늘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추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먼저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자신의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를 상대로는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검장들은 자신들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을 향해 '집단반발'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이니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옳지 못하다"고 했다.

한편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우리가 논의하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검찰개혁 명분을 강조하며 여론 설득에 나섰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자리잡아온 과도한 검찰의 권한이 기득권과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프랑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마크롱 정부와 관련성 의혹이 제기된 글로벌 기업의 세금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서 크게 보도됐고, 미국의 연방 검찰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오랫동안 수사했다. OECD 회원 35개 나라 중에서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 

한편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도 날선 각을 세우고 있으면정의당은 “‘검수완박’은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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