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규택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거리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3살 정도의 아이를 발견했다. 규택은 아이에게 다가가 어찌 된 상황인지 물었지만 아이는 말없이 그냥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부모가 없는 상황을 인지한 규택은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일단 아이가 맨발로 뛰어다닌 상황이라 발을 닦이고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경찰 역시 아이에게 사는 곳이나 부모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여전히 아이는 말이 없이 웃기만 했다. 이때 한 경찰이 아이의 지문이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아이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 무사히 부모에게 아이를 인계할 수 있었다. 사례의 ‘지문 사전등록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주요쟁점>
- 지문 사전등록제 등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경찰서에 직접 가야지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있는지 여부
- 지문 사전등록은 어린아이들만 가능한지 여부

Q. 지문 사전등록제가 무엇이며 등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지문을 등록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안전Dream홈페이지에서 아동의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사전등록신청 후 경찰서(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사전 등록신청 없이도 곧바로 경찰서(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문 등록은 경찰서에 직접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지문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지원센터의 ‘안전Dream’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직접 아이의 정보를 입력하고 지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며 중간에 정보의 폐기가 가능한가요?

사전등록자료는 아동이 만 18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보호자가 등록취소를 요청할 때에도 폐기가 가능합니다.

Q. 지문 등록은 어린아이들만 가능한 건가요?

사전등록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 등이란, 18세 미만의 아동뿐 아니라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문 : 법무법인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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