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2-03-31 청원마감 2022-04-30)
- 서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도둑질하는 악질 보험사기단을 강력히 처벌
- naver - ***

카테고리
- 보건복지

청원내용 전문
어머니가 가입한 실손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노안백내장수술 때문에 오른답니다. 작년에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보험 청구액 중 최고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노안백내장 수술을 안 받으셨는데 4월부터는 노안백내장 보험료 청구 기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이 공장처럼 수술해서 돈을 쓸어 담는 불법안과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하죠? 실손보험은 내가 정말 아파서 수술할 때 도움 받으려고 꼬박꼬박 내고 있는 나의 생명을 위한 돈입니다. 기생충 같은 불법안과병원 배불려주는 돈이 아니라고요..

여자 친구가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노안백내장 보험 사기단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브로커들이 다양한 루트로(병원, 보험사 등) 환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전화를 걸어 노안백내장 수술을 받으라고 하며 수술하면 환자는 우선 본인 카드로 계산한 뒤 병원에서는 바로 카드 취소를 하고 보험회사 제출용 수술계산서를 발급해서 병원에 노안백내장 보험료 1000만원을 타게 해주면 수술비의 10%를(약 100만원) 환자한테 준다며 유인합니다. 브로커는 30%(약 300만원)를 받고요.

즉 수술 시 환자의 카드로 수술비를 결제하고 의사한테 보험료가 들어오면 이를 취소해주고 10%를(약 100만원) 환자한테 캐시백 해줍니다. 그리고 브로커들은 수술비의 30%를(약 300만원) 챙겨갑니다. 이게 교통사고 자해공갈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병원에도, 보험회사에도 브로커가 있습니다. 금감원에도 있을지도 모르죠. 돈 많이 주는 병원은 조사받지 않도록 힘을 써준다고 합니다. 안과의사, 브로커, 보험사 모두 한통속 입니다. 안과관련 협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정의 의지도 없습니다.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들이 과연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있을까요? 노안백내장 수술 개입자 모두가 돈을 나눠가지는 공범이라 범죄행위가 고발되지도 않을뿐더러 만약 걸리더라도 소송 걸어서 몇년 끌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보다 훨씬 더 악질인 범죄행위입니다.

*이렇게 수사해주세요. 병원 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백내장 수술환자가 많은 안과는 100% 브로커를 통한 불법 수술을 하는 곳입니다. 지방에서 환자를 모아 서울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소재 안과는 다 조사해주세요. 열에 아홉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좌추적하면 관련자와 범죄행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더는 서민들 실비보험료를 빨아 먹는 안과사기단이 활개 치지 않도록 꼭 잡아주십쇼!

*추가로 건의 드립니다. 교통위반 파파라치 제도처럼 이런 불법 병원들을 제보하면 포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노안백내장뿐만 아니라 모든 악질 보험청구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법노안백내장 수술은 모두가 공범이라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와 브로커의 꼬심에 넘어가 돈을 받고 수술한 환자를 면책해준다면 제보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 멀쩡한 사람 눈을 수술하는 이런 의사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질 도둑놈이자 범죄자입니다. 꼭 발본색원하여 이런 의사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주세요!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 훔쳐가는 이런 쓰레기들이 활개 치는 나라가 과연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제발 정의사회를 구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손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하고, 브로커를 통해 환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페이백 등 부당한 이익을 지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이달 18일부터 5월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신고 후 경찰 수사가 착수된 경우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과 별도로 최대 3000만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지급대상 신고자가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개시에 협조한 노력이 인정돼야 지급”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징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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