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 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 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 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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