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2-02-03 청원마감 2022-03-05)
-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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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반려동물

청원내용 전문
작년에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하여 살해하는 모습이 ******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에 중계되듯 업로드 되어 국민청원이 진행되었고 게시되었던 갤러리는 바로 폐쇄 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잔인한 학대를 이어나간 대다수의 유저들은 익명성에 숨은 채 잡히지 않았으며 현재 같은 사이트의 *** 갤러리라는 곳에 다시 모여 하루에도 몇 건씩 학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정부 TNR 정책에 반대하고 전부 다 죽여 없애야 한다는 말로 학대를 정당화 시킵니다.

2022년 1월 28일 VPN테스트 라는 제목으로 해당 게시판에 게시된 두 개의 글 중 하나에는 철제 포획틀에 길고양이를 잡아 가두어 겁을 먹고 반항도 안 하는 고양이에게 토치를 이용해 얼굴 위주로 불을 붙이는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었고, 또 하나에는 다리가 부러진 채 필사적으로 기어 도망가는 길고양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몹시도 잔혹하여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고 화면 속 고양이들의 공포와 고통이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월 30일 새벽 같은 게시자가 영상은 본인이 직접 저지른 학대가 맞다고 인정하는 글을 올리며, (제목 : 본인.. VPN테스트 라는 학대글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산 채로 불을 붙인 학대 시간이 언제인지 사진으로 증빙하고 다음 학대 영상을 게시할 날짜까지 예고하며 자신을 절대로 잡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이어 나가고 있으나 학대범은 유료 아이피 변환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니 걱정이 없다며 오히려 신고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갤러리에서는 지금도 길고양이가 싫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약품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고양이를 죽이는 각종 방법을 공유하며 최근에는 포획틀을 구매해 미끼를 이용,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불법 포획한 뒤 학대하거나 고속도로처럼 차에 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곳에 방사하는 방법을 여러 유저가 공유하고 시행하여 유행처럼 하루에 몇 건씩 인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한 덫 안에서 얼굴이 다 피범벅이 되고 망가지도록 몸부림 친 고양이의 사진을 올려 비웃거나 심지어 쥐약을 빻아 먹이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시신 사진만 안 올리면 살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들은 고양이 학대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서로 추천하고 칭찬하며 더 잔인한 학대를 독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대글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추적해 나가고 있으나 게시되는 학대글 수는 빠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경찰 인력의 한계와 익명사이트의 특성상 수사가 어려운 점 때문에 학대범 대다수는 유유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는 고양이를 키우거나 다친 길고양이를 구조, 혹은 밥을 준다는 이유 만으로 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연히 게시글로 올리고 다같이 조리돌림을 하고 협박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제보해주신 많은 피해자들과 증거들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가족을 해치겠다는 수위의 협박까지 있었고 여러 건의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폐쇄도 중요하지만 저들은 폐쇄를 대비하여 제 2, 제 3의 갤러리까지 준비해두고 필요하면 옮겨갈 계획을 하며 집요하게 길고양이 학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갤러리를 엄정 수사, 폐쇄하여 주시고 타 갤러리로 이동하여 같은 학대를 반복할 수 없도록, 그리고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불법 공유 할 수 없도록 방지해 주십시오. ******가 더이상 이런 범죄 행위를 방치, 방임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 UNBOXING
답변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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