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대학생인 미나는 연기 강의를 듣기 위해 신발 벗고 들어가는 강의실에 들어갔다. 1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미나는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다. 그런데 양말이 축축해진 느낌이 들어 운동화를 벗어 확인해보니 뭔지 모를 액체로 운동화가 흥건히 젖어있던 것이었다. 

단순히 물이 아닌 것 같아 미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정액이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남학생이 미나의 운동화를 가지고 화장실로 갔다가 정액이 묻은 운동화를 다시 신발장에 두고 도망간 것이었다. 하지만 남학생을 재물손괴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경찰의 말. 이 말에 미나는 황당하기만 하다. 이런 경우, 남학생에게 성범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안에서 남학생은 미나에게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에서는 남학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성범죄 조항이 없다. 현행법상 성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 협박 등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추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역시 공중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 특정한 장소에 침입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죄이므로 일반적인 대학 강의실에 침입한 행위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 규정의 틈새를 메꾸기 위한 입법시도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없는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법으로는 성범죄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실에서는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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