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서정식 변호사

#NA
근아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그래픽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을 컴퓨터로 하기에 많은 양의 작업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건물 방송에서 소방훈련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건물 벽면에도 소방훈련 안내문이 게시됐습니다. 소방훈련 당일, 근아는 미팅이 있어 잠시 외근했다가 뜻밖에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소방훈련 중 관리실 직원 실수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사무실 컴퓨터들이 다 젖어버린 겁니다. 결국 근아 사무실의 컴퓨터 절반이 못쓰게 되었고 화가 난 직원들은 관리실을 찾아가 어떻게 손해배상 할 거냐며 따졌습니다. 그러나 관리실에서는 분명 소방훈련에 소방시설 점검이 있다고 공지했으니 본인들의 100%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근아의 직원들은 피해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방훈련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는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기에 훈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훈련 도중 오히려 재산의 피해를 봤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사례처럼 소방훈련 도중 스프링클러가 켜져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INT
우선 관리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소방시설의 점검 내용에 스프링클러 작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이 전혀 없는 점, 스프링클러 작동이 있으면 집기들에 침수가 발생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방훈련에 스프링클러 작동이 있을 거라고 근아 회사 측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점, 더구나 소방훈련의 내용이 아니라 관리직원의 실수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아 회사 측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근아 회사 측에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직원의 100% 과실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실수를 한 관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2차적으로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용자책임이라고 해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직원을 채용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용주에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
사안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이 직접 관리직원을 고용해 관리한다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회사에 위탁해 건물관리를 하는 경우는 그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예방을 위한 훈련에도 소홀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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