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이미지 서치 임하은 수습]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방역 및 치료 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가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료체계 전환의 골자는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확진자를 치료하고, ▲의사가 시행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등 오미크론 환자를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치료하자는 것이다. 

먼저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원·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양성'이 나온 사람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만 했다. 이번 조치로 PCR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확진 판정이 미뤄지는 사례가 줄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확진자 동거 가족에게 권고해오던 PCR 검사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된 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 사항이었지만, 지난 14일부터는 증상이 있어 급히 진단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도 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확진자나 동거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검사자가 의사 진찰료 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PCR 검사의 경우 확진자 동거인이라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음, 해외여행에 있어서도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다만, 미접종한 상태로 확진됐다면 완치 이후 2차 접종까지는 받아야 하고, 2차까지 접종한 후 확진된 경우에는 3차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1일 이전 입국자에게는 면제 조치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현행 그대로 일주일간 격리해야 한다. 그리고 미접종 입국자는 사유 구분 없이 현행 격리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도 입국 시 현행 그대로 일주일간 격리해야 한다. 다만,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 보호가 필요한 연령으로 판단해 동반 입국한 보호자 모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다.

격리 면제에 이어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으나,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속출 상황. 이것은 분명한 우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격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에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보건과 경제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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