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승호는 가게 이사를 위해 자리를 알아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온 건물을 보게 되었다. 내부도 깨끗해 마음에 들었던 승호는 바로 계약하고 1층에는 성인용품점으로 하고 2층은 리얼돌 체험방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나고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근처 학교 학부모들이 찾아와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승호를 압박했기 때문이었다.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승호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제발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애원을 한다. 승호도 난감한 것이 이제 막 이사 왔고 학교로부터 200m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말 학교 근처의 리얼돌 체험방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리얼돌 체험방이란 사람과 매우 유사한 모양과 촉감을 가진 인형인 리얼돌을 손님에게 제공해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소이다. 우선 리얼돌 체험방은 성을 매매하는 영업이 아니므로 성매매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리얼돌의 제작, 유통, 매매, 수입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법원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한 바 있는데, 해당 판결에서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이고, 리얼돌이 우리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므로 수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등에 의해서 리얼돌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로써 청소년유해물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환경법 제8조, 제9조 등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즉, 학교경계로부터 200m까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리얼돌 체험방의 영업이 금지된다. 그러므로 이 사안처럼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경계로부터 200m 밖에 위치한다면 리얼돌 체험방의 영업은 금지되기 어렵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체험방은 교육시설에서 200m만 떨어져도 영업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200m를 벗어난 경우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국내에서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분명 청소년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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