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 웰티즌은 어린이안심통학버스 서비스 ‘노란버스’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DTG(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DTG미장착차량은 첫 적발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은 안전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관련 업계는 DT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TG 설치 및 운영전문기관 웰티즌이 선보인 노란버스 서비스는 운행기록장치와 비콘, RFID(NFC)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승하차 체크 기능과 시설과 학부모간 원활한 소통을 돕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웰티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노란버스 솔루션 도입을 문의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란버스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알림 서비스의 경우, 앱을 통해 기사 및 동승자에게 안전운전 교육 서비스, 승하차 탑승자 명단 확인, 운행 스케줄, 정류장 위치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보호자에게는 어린이집 및 운전자 정보 조회, 자녀 승하차 알림, 통학버스 위치 실시간 조회와 스마트 알림장 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웹을 통해서는 학생 및 운전자 관리, 차량운행기록과 학부모 알림장, 행사일정, 커뮤니티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도 있다. 이는 버스내부 뒷자석에 설치된 미하차확인 벨버튼, 버스 내부 중간에 설치된 비상호출버튼과 갇힘사고 발생 시 작동하는 경광등, 싸이렌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버스 서비스 도입 및 상세정보 문의는 웰티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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