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2-01-03 청원마감 2022-02-02)
-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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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입니다.

2020년 2월, 갑작스런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델타, 오미크론 변이로 발전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감염병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올해로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가야 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대면이라는 말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합리화되고, 자영업자 분들은 매일을 힘들게 버텨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 위기의 최일선에서 저희 간호대학생의 미래이자 우리의 선배님들이신 간호사들 또한 개개인의 한계를 매일 매순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 5.9년, 평균 퇴직 연령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OECD 평균 8.9명, 대한민국 3.8명으로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 평균입원 일수는 OECD 국가 평균대비 2.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어나야 할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꿈을 접고, 간호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30대 전후로 간호사 대부분이 사직하여 숙련된 간호사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사회적 생산성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되어 결국 환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2021년 기준 전체 46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인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간호사의 현주소입니다. 간호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후 어렵게 병원에 취업하고도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대다수입니다. 통계로 보면, 면허 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며, 보건교사, 방문요양사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15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50%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롱면허" 간호사가 매년 늘어나는 데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면서 간호 대학 정원만 늘리고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많은데 현장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는 "간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화되는 간호사의 역할과 달리, 간호사 관련 모법은 6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 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와 모든 돌봄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인구 천 명당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인 8.9명 비해 절반 이하인 3.8명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적게 뽑고, 이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기며, 이는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9년에 15.4%이며,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간호사 업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기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된 간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잔재인 의료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간호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는 보건사/조산사/간호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1948년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결국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 안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영향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발의된 간호법 3건을 심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으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간호사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어 물 마시는 것도 참고, 밥을 먹을 시간도, 잠을 잘 시간도 없는 간호사들이 모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분만실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의 처치가 시작되고,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호사의 활동영역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요양원, 보건소, 주민센터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습니다.

간호법이 상정되고, 제정되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의 옆에 있는 간호사를 위한 긴 일정에 귀기울여 주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언니, 누나, 형, 오빠. 그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간호대학생, 간호사들에게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간호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간호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답변 >> 보건복지부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여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제공...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또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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