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2-02-16 청원마감 2022-03-18)
- 관계 기관 조치 요구
- naver - ***

카테고리
- 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오랜 경단녀 생활 끝에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버려고 집 근처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직장상사 2인으로부터 회식자리에서 집단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저는 회식이 끝날 무렵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아내가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후 저는 직장상사 2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비록 제가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범죄현장을 목격한 국민 누구라면 사법당국에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고, 더구나 전 피해자의 남편이기에 분노와 아픈 감정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11월 초 이루어진 첫 고발인 조사에서 저는 당시 상황을 담당 형사에게 상세히 설명하였고, 성폭력 장면이 생생히 담겨있는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경찰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직접수사 사건이 늘어났지만 수사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여러 애로가 있을 거라 생각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조사가 중요한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시 "성폭력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피해자가 아닌 남편이 고발한 사건을 지칭하는 듯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담당 수사관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객관성일 것입니다.

어떻게 담당 수사관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경찰을 믿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들은 피해자일지라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제 아내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상당히 두렵고 수치스런 마음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을텐데 이렇게 담당 수사관이 이미 수사의 결론이 다 나온 듯이 얘기한다면 어떻게 경찰을 신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수사관이 판사도 아닐진대 이렇게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도 전에 이런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도 없었겠지요. 결국 4개월이 넘도록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내로부터 담당 수사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않다"고 말을 했다가 제가 좀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경찰이 범인도 아니고 수사를 오래하다보니 범인들의 레토릭(rhetoric)을 배우게 된 건가요? 말투나 말하는 방식이 제가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본 범인의 그것과 너무나 똑같아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해달라고 하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길했는데 본인이 떳떳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빙빙 돌려서 발을 빼는 듯 하다가 제가 대놓고 따지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 말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인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수사관이 이런 말을 했는 지, 그리고 어떤 예단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닌 지 확인해달라는 감찰을 요청했는데 어제 전달된 답변에 의하면 "담당 수사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간결한 답변만 적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사람말을 잘 믿어줬나요?

범인이 "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무죄방면 할 건까요??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듯 합니다.

4개월이 다되도록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도 그들이 지방출장이다, 코로나 밀접접촉이다라는 사유를 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담당 수사관이 너무 친절해서 그 말도 다 곧이곧대로 믿어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명백한 영상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더구나 이제 법이 개정돼 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범행의 명확한 증거만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피해 당사자가 아닌 남편이 고발을 했다고 해서 사건을 가볍게 보거나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수사의지 결여의 문제를 떠나 적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직무유기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관청의 엄정한 감찰과 직무유기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마치 아무 잘못도 안한 듯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경단녀 생활 끝에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한 달도 안돼 만취된 상태에서 직장상사 2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내는 물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도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는 물론 경찰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 고발인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취재 결과>> 청원 UNBOXING_경찰 관계자 왈(曰)

“본 건과 관련해 고발인과 피해자 진술이 상이하고, 관련 동영상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출석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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