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2월 넷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안철수 후보 측 유세버스, 불법 개조 확인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의 유세버스 차량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감식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사고가 난 안 후보 측 유세용 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망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 LED 전광판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차량 등화장치로 구분돼 설치에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차량 소유자와 불법 개조인 것을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결국 사고 차량은 LED 전광판과 이를 작동하기 위한 발전기를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교통 당국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셈. 현재 경찰은 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안 후보뿐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 측에서도 선거 유세버스의 구조 변경을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LED 전광판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LED 전광판 설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눈부심 등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발전기의 적재 여부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선거 유세버스의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그런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거 유세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가 높아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 유세버스 사망사고를 계기로 선거 유세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묵인해 온 행위들이 결국 '인재'로 이어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당국과 정치권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유세용 버스에 설치된 발전기 [연합뉴스 제공]

1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거 유세용으로 쓰이는 차량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개조가 이뤄진다. 후보자의 정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올라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트럭 화물 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차량 개조 행위가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뤄지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점.

차량에 설치되는 LED 전광판은 차량 등화장치로, LED 전광판을 작동하기 위한 발전기는 별도의 유류 장치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등화장치나 차량 내 본래 유류장치 대신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 변경 승인을 내주게 된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안 후보 측 유세버스 역시 차량 개조에 대한 공단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LED 전광판과 발전기를 버스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한지, 설치 형태는 적합한지 등을 교통안전 당국이 검증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산화탄소를 내뿜는 발전기가 개방돼있는 화물차 화물칸에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버스 화물칸에 적재되는 형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고 버스의 경우 발전기가 적재돼있던 화물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운전석 옆 창문을 제외한 모든 창문이 특수 소재(필름)로 덮여 있어 환기가 어려웠기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개조라면 구조 변경 신청을 했어도 승인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15일 부산에서 지하차도 천장과 부딪혀 전도된 유세 차량 [김성현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제공]

한편, 앞서 지난 15일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의 유세 차량이 전복된 것도 무리한 개조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차량은 1t(톤) 화물트럭 위에 3m 안팎의 무대장치를 설치해 총 높이가 4m가량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높이 3m 제한이 있었던 굴다리 입구와 충돌했다. 기존 차량보다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였기에 전복 사고로 이어졌다.

서울시, 비수도권 5등급차...9월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취소

21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하다 적발된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이 운행 제한 구역에서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돌려준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9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된다.

서울시 미세먼지 [연합뉴스 제공]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하다 적발된 5등급 차량 4천633대에 과태료(하루 10만원) 총 1만807건을 부과했다. 적발된 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1천831대(39.2%)다. 이중 시는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36건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 후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2개월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아직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 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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