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이미지 서치 임하은 수습] 민족의 명절 설날이 지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상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일반관리군 확진자를 대상으로 셀프치료가 시작된 가운데, 어떻게 셀프 치료를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우선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으로 지금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이런 모니터링 과정이 없어지기에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에는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진료를 원할 때 등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 환자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7일간의 격리 기간 내내 진료비 부담 없이 전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필요시 1일 1회 전화 진료를 권고했지만, 환자가 2회 이상 진료 요청을 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경우 동네의원 비대면 진료와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외에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하고, 필요시 의약품을 처방해준다. 비대면 진료 뒤 처방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 받을 수 있지만, 수령이 어렵다면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등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면 119로 연락해야 한다. 응급 정도가 아니면 동네 병·의원이나 24시간 기초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병·의원이나 센터가 상태를 확인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에서 입원 절차를 진행한다.

확진자는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만 격리를 하도록 단일 격리 기준이 적용된다. 7일 격리 뒤에는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가격리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7일간 격리해야 하는 밀접접촉자의 범위도 축소됐다. 밀접접촉자 중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가 아닌 동거인과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한 경우에만 격리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이라도 접종완료자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한 경우 등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며 연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로 많은 지차체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침이 시시각각 바뀌며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혹여나 젊은 기저질환자 등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지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칠 때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