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2개소 명단 공표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목)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 1억 9,46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그리고 B 요양기관은 환자들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마취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8,27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행정안전부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 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2.8% 아꼈다

: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를 시작한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연간 170,064원(월 평균 14,17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하였으며,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2월 16.4만 명에서 ’21.12월 29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 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8.9회 이용하고, 62,226원의 요금을 지출하였으며, 14,172원(마일리지 적립 9,419원, 카드할인 4,753원)의 혜택을 받아 연간 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월 12,862원(마일리지 적립 8,420원, 카드할인 4,442원)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의 20.2%를 절감하였던 ‘20년에 비해 교통비 절감률이 높아진 것이다.

● 환경부
-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하 피신청인)'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하 신청인)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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