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이미지 서치 임하은 수습] ‘멀쩡히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정면에서 차가 달려온다면?’ 생각만 해도 공포가 몰려오는 ‘역주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총 1천297건이다. 이 기간 역주행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천47명이었다. 사망 70명, 중상 613명, 경상 1천364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279건으로 전년(232건) 대비 16.8% 증가했다. 

역주행 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난 곳은 서울(301건)이다. 이어 경기(245건), 경남(88건), 충남(77건), 인천(68건)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창원시가 32건으로 가장 많은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27건), 서울 강남구(23건), 경기 수원시(22건), 경기 안산시(21건), 서울 서초구(21건) 순으로 사고가 빈번했다.

역주행 사고 1천297건 중 약 20%에 해당하는 265건이 자정에서 새벽 6시에 발생했다. 역주행 사고 5건 중 1건은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밤길 운전' 도중 벌어진 사고로, 이 시간대 교통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 사고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주행 사고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착오 ▲ 진출입로 혼동 ▲휴게소 입구와 출구 혼동 ▲빠져나가는 길 놓친 후 돌아가기 싫어서 들어오는 길로 무리하게 나가려는 경우 ▲일부 사설 렉카들의 무리한 주행 등으로 인해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일반 도심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6만 원이고, 고속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서 역주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100만 원에 달한다. 물론 벌금 때문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역주행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도 만약의 실수로 역주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역주행을 인지한 즉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야 한다. 이리저리 피해서 가고자 하면 사고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를 세우고 비상등, 비상 삼각대 등을 이용해 정상 주행 차량들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간혹 혼자 해결하고자 차를 돌리고 후진으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더욱 큰 사고를 유발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주행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시야를 멀리 내다보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운전과 방어운전뿐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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