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이미지 서치 임하은 수습] 2022년을 맞이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간다. 근로자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자라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변경되는 2022년 근로기준법을 체크해야 한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지 살펴보자.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가 개편된다.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절차의 경우도 체불조사 및 자체 정산 지도 50일에서 지급 14일로 개정되었다.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임신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진단서는 최초 1회만)해야 하고 신청서에 임신 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다고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에는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시 사업장별 부과가 아닌,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이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은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이 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그 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실수령액도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인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된다.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물게 된다.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가 확대된다.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되며,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도 해당된다.

요구 가능한 사항으로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2022년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확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근무하길 바라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