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이미지 서치 임하은 수습]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부족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트렌드로 귀농·귀촌 인구에 눈을 돌리고 있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젊음만을 믿고 무조건 농업에 도전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법.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잘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도 잘 정착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고령화를 막고 젊은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농지, 자금,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단 신청을 위한 자격이나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면서 만 18∼40세(1982.1.1∼2004.12.31 출생)의 청년층이 신청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되기에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00만원, 2년 차는 월 90만원, 3년 차는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영농기술 교육 등도 지원받는다.

지원받은 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이 지급된다.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농협 계좌가 없을 때는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이 사업 지원 대상자의 선발 규모를 기존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과 경영 실습 임대농장 참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최초 대출 후 다음 해 말까지였던 영농창업자금 사용 기간을 선정 후 5년 이내로 늘렸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받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에 지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들이 성공적인 정착으로 지역사회에 활력까지 불어넣어 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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