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최근 운전면허를 딴 예린은 출퇴근을 할 때 자신의 차를 직접 운행하고 다닌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예린은 장거리를 뛰어보기로 결심했다. 차선변경에도 전혀 문제없었고 길도 막히지 않아 신나게 달리고 있을 그때, 앞차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다. 

앞차를 자세히 보니 차량 번호판이 평소 보던 것과 다르게 영어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너무 신기해서 목적지에 도착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이 영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니 친구들 모두 외국 차량 번호판 같다고 입을 모았다. 예린은 신기하기도 했지만 불법은 아닌지 의문점이 들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해외 번호판을 달고 주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번호판을 달고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약 체약국에 등록된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고, 운행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반입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다양하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자가용 승용차·소형승합차·캠핑용자동차 등 주로 여행이 목적인 자동차뿐 아니라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등 특장차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이 때 차량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상 표기에 따르고,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등 차량 일시 반출입서류, 자동차 등록증 등 국내 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운행 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번호판을 달고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여 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에서는 우리나라 번호판을 단 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국내에서 해외 번호판을 보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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