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4·3사건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12월 9일(목)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오영훈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첫째, 목적(제1조)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제3조)에 ‘보상’ 표현 추가, ‘보상금’ 및 ‘보상금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위원회(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안 제5조, 제6조) 하였다. 셋째,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안 제16조)을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 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①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②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③ 성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재학 중 이자 면제 등]

● 환경부
-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하세요

: 6일(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는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 해양수산부
- 설 명절 전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실시

: 설 명절을 맞아 1월 21일(금)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해당 선원에게 발급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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