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국가가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며 헌법 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민 화합을 강조하며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그 지위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게 되며 대한민국 헌법에 사면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정해져 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며, 일반 사면(대사)·일반 감형·일반 복권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특별 사면(특사)·특별 감형(개별적 감형)·특별 복권(개별적 복권) 등이 있다.

특별 사면은 이미 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특별 감형은 이미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형을 경감하는 행위로 그 형기를 단축시키거나 벌금, 기타 금액을 감축하는 것이다. 특별 복권은 특정한 범죄인이 형벌의 효과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자격이 시한적으로 정지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지난달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사면에 대해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원수의 특권인 ‘대통령 사면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민통합을 최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데 이어, 다가오는 대선 역시 통합을 핵심 가치로 치러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통합을 이뤄 우리나라가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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