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특히,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46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해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아울러,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운영,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였다.

● 교육부
- 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

: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결손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복지 지원)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기관 확대·시행

: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

: 20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휴게소 도착 전에 음식을 미리 주문·결제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대인 접촉도 줄일 수 있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는 166개 휴게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내년에는 휴게소 전체(19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앱(App)을 이용하면 휴게소별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유무 및 운영시간 등 관련 정보를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유하는 동안 미납통행료를 비대면으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셀프주유소 미납통행료 납부 서비스”도 현재 80개 셀프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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