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전 대통령들의 사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신년 특별사면이 결정된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사면 역사를 한 번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은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를 거머쥐고 계엄을 확대했다. 1980년 최규하가 하야하자, 장충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로 단독 출마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취임 이후 개헌을 실시하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는 1987년 개헌 이후 치러진 첫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 전두환 측근에 대한 사법처리를 단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전두환의 군사쿠데타에 가담해 반란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

그러다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해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김영삼은 특별 담화에서 '12·12 사태'에 대해 '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다. 문민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한민국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해 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두환은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과 2,200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비자금 사건과 형법상 내란죄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두환, 노태우는 기본적인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1997년 당시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풀려났다.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도 한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2017년 3월 31일로 같은 달 10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직후다.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고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석방되면 1,736일(4년 9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17년 3개월형과 벌금 180억원은 면제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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