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12월 27일 이슈체크입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아스콜리 로이터 =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스콜리 로이터 =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서 국내에도 먹는 치료제가 ‘긴급사용승인’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팍스로비드’ 어떤 약품인가요?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으로, 코로나19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로,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Q. 그렇군요. 지난 번 코로나19 백신 도입 때도 그렇고 이번 먹는 치료제 역시 ‘긴급사용승인’이 나면서 빠르게 국내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긴급사용승인, 어떤 개념이죠?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임상시험 자료 등을 고려할 때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Q. 이처럼 신속하게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보관법과 복용법 어떻게 됩니까? 
네. 팍스로비드는 환자가 알약을 닷새간 먹으면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팍스로이드는 두 개의 정제가 함께 포장된 제품으로,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코로나19 환자에 처방되는데요.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당 2회분을 복용하면 되는데, 코로나19 진단 후 증상이 발현된 후 닷새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합니다.

Q. 그렇군요. 백신과 마찬가지로 투여가 아무래도 우려되는 고위험군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약물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와 수유부도 투여할 수 있습니까?
임상에서 설정된 고위험군은 60세 이상이거나 비만, 만성 신질환, 당뇨병, 암환자,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중증의 간장애 및 신장애 환자는 복용해선 안되므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임부는 약물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웃돌 때 투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유부는 약물 투여 후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Q. 팍스로비드의 효과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치료의 효과가 있다...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화이자의 임상 시험에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8%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부작용이 보고됐으나 대부분 경미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팍스로비드의 특성상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다양해지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재택 치료 중인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만약 팍스로비드 투여 후 이상이 있거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약 전문가 또는 환자, 보호자 등이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 보고하면 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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