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이미지 서치 임하은 수습] 흔히 자동차로 인한 도로 소음하면 ‘엔진음’ 또는 ‘배기음’, 그리고 ‘경적’을 떠올리지만, 자동차 도로에 인접한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음 역시 공해로 다가가고 있다. 바로 ‘타이어 소음’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타이어 소음 등급을 명시하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막대한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기준이 없어 저소음 타이어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렇게 유럽연합(EU)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했다. 환경부와 제조·수입사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 시행했고, 2019년부터 저소음 타이어를 본격 보급하게 되었다.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에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 국내 양산차에 적용되는 타이어 기업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는 모든 타이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 위 주행 차량 대다수에 해당하는 ‘승용차용타이어’에 적용된다.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급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하고, 제품설명서 및 제작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신차용 타이어는 자동차 사용설명서 및 홈페이지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타이어 소음은 등급은 타이어 단면폭(mm)마다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단면폭 185mm이하는 70db / 185mm초과 245mm이하는 71db / 245mm초과 275mm이하는 72db / 275mm 초과는 74db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한 타이어 소음 등급은 1등급(소음기준 보다 3dB 이상 낮은 경우) / 2등급(소음기준과 같거나 1~2dB 낮은 경우) / 3등급(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 등급으로 나뉜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에 참여하는 제작사는 이러한 기준으로 나뉜 타이어 소음 등급을 측정해 신고하고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이때 타이어제작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타이어 소음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음등급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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