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은우는 3년간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축복 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했다. 둘은 사랑으로 딸을 키웠고 그 덕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을 자랑했던 은우는 매일매일 아이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자신을 닮은 것도 아니고 아내를 닮은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은우는 처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아내를 추궁한 끝에 성형을 한 사실을 알아냈다. 성형 전 사진까지 찾아본 은우는 그제야 성형 전 얼굴이랑 아이가 닮은 것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정이 떨어진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은우는 연애시절에도 성형했는지 수차례 확인했지만 거짓말은 한 경우니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은우의 말대로 성형 사실을 숨긴 것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야 한다. 그런데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보면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④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⑤3년 이상의 생사불명일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사안과 같이, 성형 사실을 숨긴 점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즘처럼 성형이 일반화되어서 터부시되지 않는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혼인 전부터 “나는 성형한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왔고, 성형수술 여부에 대해 수차 진지하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성형 사실을 속이고 결혼에 이른 경우라면 혼인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실에 대한 기망의 행위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부부관계의 신뢰 상실로 인해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혼을 결정하는데 수많은 이유가 있는 만큼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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