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12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양서류 검역으로 해외 신종질병 유입 막는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외래 생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류, 갑각류, 패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룡뇽 등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커피찌꺼기, 이젠 귀한 축산농가의 자원으로 돌아온다

'커피찌꺼기(커피박) 재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커피전문점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매립되던 커피찌꺼기를 미생물군집(마이크로바이옴)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재활용한 후 축산 농가에 톱밥대체제 및 악취저감제로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커피찌꺼기 20만 톤을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약 200억 원 절감 및 폐기물 처리량 감소가 기대되며, 축분 처리비용도 약 250억 원이 절감(우사 바닥재(톱밥) 대처 및 돈사 돈분 처리)된다. 또한, 탄소배출(338㎏/톤) 및 온실가스(메탄) 저감, 악취저감비용 절감 등 환경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겨울철 과수화상병 특별 예방·예찰기간 운영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21.12.27.∼’22.3.31.) 운영한다.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겨울철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전지·전정 작업 시에 사용한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