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12월 넷째 주, 다양한 사건과 소식이 자동차 업계에서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이슈를 살펴보자.

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의혹' 수사
테슬라가 차량 문 손잡이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수리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테슬라의 소비자 기만 규탄' 기자회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구조)은 사고로 전력이 끊긴 상황에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테슬라가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됐다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다시 넘겨졌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테슬라 차량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수리를 받은 사례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테슬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기아-현대차-벤츠 등 6개사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차, 한국토요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만4천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아 리콜 차량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카렌스 1만8천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1만4천616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캠리 81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 불량에 의한 파손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 450 4MATIC 등 8개 차종 233대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때 DMB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벤츠코리아는 이달 24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2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만1천473㎞) 도달 후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0대도 리콜 대상이다. 해당 차량은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 제원, 제조일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격 업데이트를 하는 벤츠코리아 차량을 제외한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7년, 운전자 개입없는 자율차
정부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합법화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단계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세운 바 있으나 그동안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뤄진 만큼 이를 반영해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레벨3은 조건부 자동화로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단계를 뜻한다.

정부는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2022∼2023년 추진할 단기 과제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 처리 기준 마련,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2024∼2026년 중기 과제의 하나로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레벨4 자율차 보험체계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손배법 및 제조물 책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차 사고에 대해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