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이 선정한 올해의 행정안전부 정책은 ‘국민비서 구삐’

: 국민이 선정한 좋은 정책 1위에는 928표(10.1%) 받은 ‘국민비서 구삐’가 선정됐다. 2021년 3월에 개통한 ‘국민비서’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건강·교육 등의 생활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부터 생활 범칙금 알림까지 각종 생활형 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민간 앱과 연계하여 알려준다. 대표적인 행정서비스 혁신 사례 꼽히는 ‘국민비서 구삐’는 개통 6개월 만에 가입자 1,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위는 837표를 받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9.1%)’가 뽑혔다. 행안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보도신설 및 안전시설 설치, 과속·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했다.

● 국토교통부
-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한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①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② 조정절차, ③ 자주 묻는 질문(FAQ), ④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0년 동안 평균 9.1cm 높아져

: 지난 30년(1991년~202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평균 9.1cm 가량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90년대 보다 최근 10년의 상승 속도가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3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연 3.71mm)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07mm), 남해안(연 2.61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6.17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포항, 보령, 인천, 속초 순이었다. 최근 30년간의 연안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살펴보면, 1991~2000년에는 연 3.80mm, 2001~2010년에는 연 0.13mm, 2011~2020년(최근 10년)에는 연 4.27mm로 1990년대 대비 최근 10년에 약 10% 이상 증가하였다.

● 고용노동부
- 2021년도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12.20.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82.13%)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여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

: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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