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1년.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이주한 사할린동포 1세의 영주 귀국이 꾸준히 있었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산(離散) 문제가 발생한다. 영주 귀국 대상이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사할린에 남겨진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러시아 남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조선인 15만여 명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살펴보고자 한다. 

촬영 협조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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