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현재 8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재영은 육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접한다. 그러다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해외 엄마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영상에는 엄마가 8개월 전후 된 자신의 아이를 물에 던져 헤엄치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영유아기의 생존 수영은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지는 과정이라는 설명도 함께 있었다. 재영은 영상에서 배운 대로 수영장에서 자신의 8개월 된 아들을 물에 던지고, 다시 건져내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런데 같은 수영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학대하는 것처럼 보여 재영을 신고했다. 재영은 생존을 위한 교육 과정이고 주장하며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하다. 이런 경우, 재영의 행동은 학대에 해당할까?  

<주요쟁점>
- 생존 수영을 위해 아이를 던지는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존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등이 필요한지 여부

Q.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생존 수영을 가르치려 아이를 던지는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따라서 재영이 유튜브 내용만을 믿고 아이를 물에 빠뜨렸다 건져내는 과정을 반복하였다면 아이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려는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이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려면 자격 등이 필요하나요?

현재 생존 수영 지도에 관한 국가 자격은 없으며, 일부 민간에서 발행하는 70여개의 생존 수영 민간 자격 중에서도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없습니다. 많은 생존 수영 민간자격의 경우 인명구조요원자격 또는 생활·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 등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하루 수 시간의 교육만을 받은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 초등학생 중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은 학생은 2~6학년 전체 대상 학생의 54.2%인 123만명에 이르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생존 수영을 지도한 강사들의 자격 미달이 문제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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