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조재휘 기자] 2021년 12월 13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 모 씨에 대해 첫 성폭력 신고 접수 당시 신병 확보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범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서울 = 연합뉴스]

Q. 전 연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타까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볼까요?
A. 네, 2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 10일 송파구 잠실동 전 연인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외출 중이던 B 씨의 아버지는 오후 2시 26분쯤 112에 와이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며 남성 목소리와 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병원 이송 중 숨졌고 남동생도 중태입니다. 

Q.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혔습니까? 
A. 네, 경찰 도착 후 A 씨는 집 창문을 통해 4층에서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길에 흉기를 버린 뒤 비어 있던 옆 건물 가정집 2층 문을 부수고 침입해 안방 장롱에 숨었다가 오후 2시 51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전 연인이었던 B 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피했습니다.

Q. 지금 B 씨가 신변보호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B 씨는 언제 신변보호 대상이 된 겁니까?
A. 네, 앞서 B 씨는 지난 6일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다른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 신변보호 대상에 등록됐으며 A 씨에 대한 수사 나흘 차에 참극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듯 신변보호 조처가 피해 당사자에게만 적용돼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은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Q. 현재 상황에서, 신변보호 대상자만 보호받을 수 있다...이런 말입니까? 
A. 그건 아닙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지침에는 보복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나 가족, 친족, 주변인 등도 관리 대상이 되게 돼 있지만 예산과 인력, 스마트워치 기기 한정 등 이유로 대상자 관리도 벅찬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4개월 전 제주에서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일도 있었는데 이 남성도 여성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도 적용된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Q. 경찰이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해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경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순순히 했다며 주거지나 전화번호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개선된 최신 체크리스트를 활용했으나 당시에는 신변보호 대상을 가족까지 확장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근본적으로 신변보호 제도 등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대응이 도마 위로 오른 가운데 법 제도와 인력, 예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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