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12월 둘째 주, 다양한 사건과 소식이 자동차 업계에서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이슈를 살펴보자.

전기차 보조금 기본가격 상한액 조정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천만원 이상부터 9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주고,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본가격 상한액이 6천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참고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전기차 차종이 다양화하는 등 생산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상한액을 6천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천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도 지침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침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다.

볼보-짚-아우디 등 리콜
9일 국토교통부는 볼보트럭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4천2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천95대는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t 이상임에도 가변축 자동 하강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보고,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 체로키 L 689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충돌 사고 발생 때 에어백이 펴지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60 TFSI LWB qu 134대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 카메라 끄기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의 경우 후진 기어일 때 후방카메라를 임의로 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자750 등 2개 이륜 차종 328대에서는 엔진제어장치 및 자동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출발 때 연료 분사량과 자동변속기의 유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등 4개 차종 36대도 리콜 대상이다. 해당 차종은 연료호스 내 온도·압력 센서 케이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캐스퍼 ‘취득세’ 감면 한도 늘어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차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인 '캐스퍼'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다.

캐스퍼 [사진/현대자동차 캐스퍼 홈페이지 캡처]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존 50만원의 감면 한도를 6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형석 의원은 75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반영됐다. 이 의원은 최고 사양 '캐스퍼'의 기본 가격이 1천870만원인 점을 감안, 취득세 감면 대상 경차 가격을 상향해 취득세 감면 한도(차량 취득가액의 4%)도 75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연간 환급 한도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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