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1.12.1~2022.3.31) 동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구간(1,972km)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을 강화한다. 

도로 미세먼지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먼지를 말한다. 이번 강화 조치는 올해 11월 29일에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자료 제공 / 환경부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교통량 2만 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도로 집중관리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소강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사전예방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를 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동측정차량은 도로 미세먼지의 질량농도와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시료채취, 분석,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도록 개조·개발된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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