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김이진 변호사 

#NA
승수는 XX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도 활발히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존경하는 같은 당 소속 의원의 기사와 사진 등을 SNS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승수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시태그를 통해 #존경 #응원 등을 표시했죠. 시간이 조금 지나 해당 의원은 XX당 당내 경선에 출마하게 되었고 승수는 그 의원의 기사와 사진 등을 전과 똑같이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결국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다른 의원을 홍보했다며 승수의 행동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직접적으로 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포스터나 글을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승수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프닝
요즘 많은 사람이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소통을 물론이고 계정을 활용해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유명 연예인의 개인 SNS 피드 하나의 광고 파급력이 억대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 SNS가 선거운동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SNS를 활용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SNS에 당내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에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업적’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은 물론,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나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는 행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승수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요즘에는 이 SNS를 충분히 선거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잘못된 언어 선택으로 계정을 폐쇄한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후보자들은 SNS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인들은 민감한 선거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연출 : 홍탁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