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서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서희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한서희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앞서 한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한 씨는 법정 구속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고 욕설을 해 가까운 거리의 방청객은 이를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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